[대격변! 전력산업] 선진국 전력산업 어떻게 거듭났나 : 미국 민영화사례

미국의 전력산업 자유화는 지난 92년 에너지정책법(EPA)을 제정,전기사업자 이외의 발전사업자를 인정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98년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등에서 전력 소매자유화가 시작되며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 발전.송전.배전 각 부문을 분할하고 발전부문의 경쟁을 확대하는 한편,발전 및 배전사업자를 연결하는 전력경매시장을 형성시켰다. 그러나 미국의 전력산업은 이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 전력회사간 도매가격을 자유화하고 소매가격은 규제하는 정책을 취한 것이 문제였다.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던 발전회사들은 전력 설비투자는 등한히 한 채 경비절감에 주력했다. 이 때문에 2000년 신경제 호황으로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캘리포니아주 배전회사들은 다른 주에서 비싼 값에 전력을 들여와 싼 값에 공급하면서 사실상 파산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배전회사를 다시 공기업화 하기 시작했다. 덩달아 아칸소 일리노이 몬태나 뉴저지 뉴욕 오클라호마 오레곤 등 상당수의 주가 전력산업의 민영화 시기를 늦추는 정책을 택했다. 그러나 민영화론자들은 캘리포니아주 사태에 대해 오히려 "민영화를 철저히 추진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난했다. 즉 소매가격도 완전 자유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요금이 자유화된 뒤 크게 내렸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83년 1백kW당 9.2달러였던 전력요금이 가격 자유화이후인 2000년엔 평균 6.23달러로 떨어졌다. 실제 소매가격 자유화가 도입된 주는 캘리포니아 로드아일랜드 등 10여곳에 이른다. 과거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은 이같은 자유화와 더불어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주 공익사업위원회(PUC) 등의 규제장치도 갖추고 있다. PUC는 주내 전력거래를 규제하고 전력회사 소비자 공익집단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