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자동차.오토바이 횡단보도 추돌때...'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운전자에게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때문에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사고중에는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 가해자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 도로교통법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라 차량운전자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도 이 경우는 횡단보도 사고로 보지 않는다. 특히 차량진행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한 경우에는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본 판례도 있다. 그러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안받는다고 해서 민사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사고를 낸 가해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의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