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테크,벌금 5억4천만원 부과 입력2006.04.02 20:50 수정20060402205 삼테크는 삼성세무서로부터 법인세 등 추가납부세액 5억4천만원 규모의 벌금부과 통보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회사는 이를 납부기한인 오는 30일까지 납부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