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빛텔레콤 투자유의종목 지정..11일 매매거래 정지

코스닥증권은 10일 '최대주주 등을 위한 금전의 대여'과 '채무보증(담보제공 포함)을 각각 지연공시한 솔빛텔레콤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코스닥증권은 솔빛텔레콤을 상습적 불성실공시 또는 신고의무위반을 이유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솔빛텔레콤은 11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