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5대 신도시 등 고급주택 '전용 45평.매매가 6억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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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아파트와 빌라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 조치는 고급주택 기준강화와 기준시가 인상이다.
고급주택은 집을 살때 납부하는 취득세(취득가액의 2%)가 일반아파트에 비해 5배나 많고 1가구1주택자라도 집을 팔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번에 적용대상을 주택 양도(국세인 양도소득세)에 한정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구입(지방세인 취득세)에도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등 이달말까지 개정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내달부터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5대신도시와 과천 등지에서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전용 45평이상, 6억원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잔금지급일과 등기이전일 가운데 빠른 날짜를 적용하고 기존 주택도 포함된다.
단 집을 구입할때 고급주택 기준은 공동주택의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74평이상이다.
기준시가 인상도 시간이 흐를수록 위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대형평형의 경우 인상금액과 양도소득세 부담비율이 중소형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이들 평형에서는 앞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대부분 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앞으로 냉각기간이 끝나 거래가 재개될 때 가격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지금은 예측하기 힘들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