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예비자 심사 강화 .. 법무부

법무부가 외국인에 대한 한국내 연예취업비자 발급을 대폭 강화했다. 법무부는 연예흥행비자(E6)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의 매춘 및 인신매매 사건이 늘어나고 필리핀 여성의 미군 기지촌 성노예사건 고발로 국제적인 물의를 빚자 새로운 연예흥행비자 발급심사 지침을 재외공관에 시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무용수 가수 등 연예인 자격을 갖고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E6' 비자를 신청한 외국 여성들은 반드시 자국 소재 한국 공관에서 인터뷰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제3국 장기체류 허가를 이미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한국 공관에서의 인터뷰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재외공관에서 비자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영사들도 반드시 개별 인터뷰를 통해 신청자들이 실제 연예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취업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자발급을 불허토록 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비자 발급 편의를 제공하기 국내 공연기획사에 발급해준 사증발급 인정서를 취득한 외국 여성도 반드시 자국에 있는 한국 공관에서 인터뷰 심사를 거쳐 'E6' 비자를 받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필리핀 등 연예자격을 갖고 자국에서 출국하기 어려운 외국 여성들이 송출업체의 개입으로 태국이나 파키스탄 등 제3국으로 출국, 단기 체류하면서 현지 한국 공관에서 'E6' 비자를 발급받아 기지촌 등 유흥업소에 취업하는 사례가 잦은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