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에 없는 거래도 공개"..美 SEC 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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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대차대조표에 들어있지 않는 모든 거래를 연간 재무보고서에 포함시키는 등 기업 재무정보의 공개를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판이 30일 보도했다.
SEC의 새 규정은 대차대조표로 파악할 수 없는 중장기 계약과 채무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도 설명토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 기업들은 5년내 만기 도래하는 모든 부외 부채를 공개해야 한다.
SEC는 또 순익계산시 미국식 회계기준인 일반회계원칙(GAAP)을 반드시 따르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신생 첨단업체들은 특별손익 등을 자의적으로 계상하는 이른바 프로 포마(Pro Forma) 관행을 동원,순익을 부풀려 왔던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SEC는 나아가 기업들이 실적발표 후 늦어도 이틀안에 보고서를 SEC를 통해 공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들이 과거에 비해 기업의 재무정보에 더욱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게 WSJ의 설명이다.
또 일반 종업원들이 퇴직금계좌를 통해 보유한 회사주식을 팔 수 없도록 설정한 기간 중에는 경영진도 자사주를 사고 팔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SEC는 기업개혁법인 '사반스-옥슬리'법이 제정됨에 데 따라 새로운 기업 재무정보 공개 강화 규정 최종안을 내년초까지 마련해야 한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