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방적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 입력2006.04.03 00:22 수정20060403002 충남방적은 20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