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BM특허 급감..상반기 1937건 불과

전자상거래 관련 비즈니스모델(BM) 특허출원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BM 특허출원은 1천9백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천4백53건)에 비해 44%나 줄어들었다. BM 특허출원은 이미 지난해에도 6천52건으로 2000년(9천8백95건)에 비해 39%가 감소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크게 줄어든 것이다. BM 특허 출원은 벤처열풍이 몰아치면서 지난 2000년엔 전년(1천1백33건)에 비해 무려 7백73%가 늘어났었다. BM 특허출원이 이처럼 급감하고 있는 것은 IT(정보기술)경기 부진으로 벤처업계의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거품성 부실 출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 벤처기업 사장은 "인터넷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BM 특허를 경쟁적으로 출원하던 경향이 지난해 하반기를 고비로 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올 상반기 출원된 BM 특허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쇼핑몰 및 거래시스템이 2백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서비스(1백72건) 복권·상품권 발행(1백70건) 교육·의학·환경관리(1백54건) 정보검색(1백21건)의 순이었다. 내·외국인 출원비중은 내국인 출원이 지난해 상반기 91%에서 올 상반기 86%로 다소 감소한 반면 외국인 출원은 9%에서 14%로 높아졌다. BM 특허가 출원돼 권리로 등록된 비율인 특허결정률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20%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 전기·전자분야의 등록률은 61.6%에 이르렀다. 이는 특허청이 부실권리 발생 및 권리남용을 막기 위해 BM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BM특허가 거절되는 주된 사례로는 △특허대상이 되지 않는 순수한 영업방법 △기술적 수단으로 검증할 수 없는 추상적 아이디어 △오프라인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인터넷으로 자동화한 것 등이 꼽히고 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