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에 300평미만 농지소유 허용] 농지구입 늘듯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시골에 자신소유의 농사지을 땅 갖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내년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되면 도시민들의 이런 희망은 실현가능한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물론 주말농장용으로 제한되지는 하지만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허용되는 것은 1949년 농지개혁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허용되면서 장기투자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으로 농지를 매입한 후 주말농장으로 활용하다가 농지가 용도변경되면 가치상승을 기대해보겠다는 장기관점의 투자자들이다. 이들은 대개 고용된 관리인에게 주말농장 운영을 맡기겠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목적 등으로 농지를 찾는 수요가 적지 않기 때문에 거래물량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매입할 수 있는 농지규모가 적은데다 상대적으로 농지 가격도 싼 편이어서 수요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 농지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소재 땅은 임야의 경우 값은 싸지만 규모가 크고 준농림지는 비싸다는 이유로 도시민들이 매입을 꺼려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3백평 미만의 농지는 거래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종류의 땅처럼 농지도 입지여건 및 용도변경 가능성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달리 형성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