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최저가 보상신고제' 강화

할인점 신세계 이마트가 12일 50호점(인천 연수점)을 열면서 가격 및 품질과 관련된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한다. 신세계 이마트부문 황경규 대표는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50호점 개점을 계기로 '최저가격보상 신고제'와 '품질불량상품 보상제를 전 매장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지난 9년간 이마트가 성장한 원동력은 가격과 품질의 경쟁력"이라며 "언제나 최저가로 상품을 공급하는 'EDLP(Everyday Low Price)정책'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12일 도입되는 '최저가격보상 신고제'는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다른 할인점보다 10원이라도 비쌀 경우 물품 구매와 상관없이 신고만 하면 5천원권 상품권을 소비자에게 주는 것. 이마트 점포에서 반경 5㎞ 이내에 있는 동일상권내 타 할인점이 비교 대상이다. 가격 비교가 어려운 신선식품과 의류 등은 보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황 대표는 "소비자들이 이마트 점포내 고객센터에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품목의 가격을 즉시 내릴 생각"이라며 "업계 선두기업으로서 마일리지나 포인트 적립 제도와 같은 사후적인 고객 서비스보다는 절감된 비용을 바로 가격인하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또 내년 1월1일부터 매장에서 구입한 물건이 작동불능,봉제불량,파손 등 품질불량으로 판명될 경우엔 교환 및 환불과 함께 5천원권 상품권을 주는 '품질불량상품 보상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올해 누적매출액이 5조원을 넘어선 신세계 이마트는 2006년까지 점포수를 93개로 늘려 연간 12조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