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방적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입력2006.04.03 01:25 수정20060403012 충남방적은 12일 대전지방법원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및 주식신고기한은 내년 1월18일이며 관계인 집회일은 내년 3월7일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