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대상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 1만명

취업난 개인파산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고학력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이 계층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정부로부터 생계보조비를 받는 사람들(취업대상조건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 급격하게 늘어나 1만명을 넘어섰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취업대상조건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1만1천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연간 2백50억원 정도지만 수혜자가 매년 늘어나는데다 지원금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올리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족의 진료비 부담 등으로 기초생활비 지원을 받는 고학력 중산층이 늘어나는데 대해 '북구형 복지병'을 우려하는 시각과 반대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 고학력 복지혜택자 증가 추세 =서울 우면동에 사는 김모씨는 네 식구의 가장으로 지난해까지 대기업 연구실에서 근무(월급 2백만원)하다 요즘 쉬고 있다. 백혈병에 걸린 딸을 간호하기 위해서다. 화공과 석사학위를 받은 고학력자인 그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주변에 많지 않다. 김씨는 개인적으로 모 기업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매달 1백만원을 벌지만 딸 치료비로 매월 40만원 가량을 지출하기 때문에 소득은 월 60만원 남짓이다. 김씨는 기초생활수급자 현금지원 상한소득(89만7천4백89원)에 미달한다. 따라서 이 상한액에서 김씨의 소득인 60만원을 뺀 29만7천4백89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김씨처럼 일할 능력이 있어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에서 쉬거나 실제 소득이 있어도 가족의 질병치료 등으로 지출이 과다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최저생계비 신청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전 생활보장법 아래에서는 근로능력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2000년 10월 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된 이후 김씨와 같은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가구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은 읍.면.동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가구별 소득'은 본인이나 가족 중에 중환자가 지출하는 의료비, 학생으로서 내는 학비, 국가가 주는 수당 및 보조금 등을 뺀 개념이다. 단 소득 외에도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재산이 3천6백만원(4인 가구 기준) 이상이거나 본인에게 부양 의무가 있는 친족 등이 도와줄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 ◆ 복지 무임승차 방지 고민 =복지부는 선진국의 경험에 비춰 복지 무임승차족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들을 골라내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수급자가 다른 수입원이 생겼는지 △친척 등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일할 기회를 일부로 포기하는지 등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으나 완벽한 선별은 힘들다고 토로한다. 복지부 자활지원과 설예승 사무관은 "아직 고의로 일을 기피하고 복지 혜택만 노리는 경향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대책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