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채무자 재산 쉽게 추적 .. 내년부터 '재산조회' 시행

내년부터 채무자가 법원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숨겨 놓는 일이 어렵게 된다. 대법원은 내년 1월부터 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은행 및 증권회사들과 연결한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재산조회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새로 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과 등기.호적업무 등 전국온라인망 가동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조회는 이미 시행중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채권자가 오랜 기간 소송 끝에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도 채무자의 재산 은닉으로 인해 강제집행을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의도적으로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악덕채무자'들의 설땅이 좁아지게 된다. 신청 절차는 채권자가 관할 법원에 채무자 재산조회 대상 은행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조회비용(금융회사당 5천원)을 내면 담당 재판부가 재산조회 요건에 대해 심리해서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대상 금융회사에 조회명령을 하게 된다. 대법원은 국내 17개 시중은행 및 45개 증권사와 전산망을 연결하여 법원이 조회명령을 내리면 해당 금융회사는 대상자의 계좌 등을 조회한 후 그 결과를 전자문서교환 방식으로 회신토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채권자는 권리를 찾고 법원은 재산은닉 채무자를 제재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