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내국인 면세점 이용 '24일부터 35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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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과 제주항에 내국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이 오는 24일 문을 연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은 제주공항과 제주항내 2곳 등 3개소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 오는 24일 개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 관광객들은 시중가보다 20∼50%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내국인 면세점은 유명 브랜드 위주 외제품을 판매하게 되는데 1인 1회에 35만원 범위에서 연간 네차례 구입할 수 있다.
제주도 외 지역으로 출항하는 19세 이상 내.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류는 12만원 한도에서 1병 이내, 담배는 10갑 이내에 한해 구입할 수 있다.
제주도 면세점 운영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맡는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