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전원주택 시장 이끈다 .. 다가구형 펜션.테라스하우스.타운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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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형 펜션,테라스하우스,타운하운스 등이 올해 전원주택 형태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다가구형 펜션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틈새형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테라스하우스와 타운하우스는 기능의 장점때문에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다가구형 펜션=최근들어 일부 지자체는 펜션용도로 지은 건물을 별장주택으로 간주,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세하고 있다.
펜션이 호화 별장주택으로 판정받으면 기준 세율의 5배를 내야 한다.
하지만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각 가구당 면적이 72평 미만일 경우에는 별장주택에서 벗어난다.
때문에 펜션을 짓고 다가구주택으로 신고를 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강원도 홍천에서 다가구형 펜션이 등장했다.
다가구형태로 펜션을 지을 경우 3층이하로 2세대 이상 19세대 미만이어야 하고 각 가구의 출입구를 따로 내야 한다.
소유와 분양이 불가능하고 임대만 해야 한다.
테라스하우스=산비탈을 깎지 않고 계단식으로 지은 집이다.
아래층 지붕이 위층 앞마당이 되는 구조다.
아랫집의 지붕을 윗집 정원이나 텃밭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내부 평면은 일반주택과 같다.
경기도 분당신도시 이매동에 테라스하우스로 지은 전원주택이 있다.
일반적으로 비탈진 땅에 집을 지을 경우 평지에 비해 토목 및 골조 공사비가 10%정도 더 들어간다.
하지만 이런 지형의 땅값은 대개 싸기 때문에 땅갑과 공사비용을 비교한 후 경제성이 있다면 테라스하우스로 개발해볼 만 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타운하우스=한 건물에 2~3가구의 단독주택을 합벽식(合壁式) 구조로 짓는 주택이다.
내부는 단독주택이면서 외형적으로는 공동주택인 셈이다.
아파트처럼 공동관리가 가능하면서 동시에 단독주택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만을 살린 주택으로 꼽힌다.
타운하우스는 단독주택으로 건축할 경우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대지경계선과 건축선과의 이격거리 공간등을 생략할 수 있어 독립형 단독주택에 비해 택지 소요면적이 약 30% 줄어든다.
그만큼 택지구입비용이 절약된다.
서울 구로구 항동 그린빌라가 타운하우스 형태로 지어져 있으며 한국토지신탁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 조성중인 타운하우스 1백10가구를 오는 3월께 분양할 예정이다.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