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피의자 수갑풀어준 경관 구속

서울지검 형사3부(정기용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피의자 사망사건 당시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다 도주했던 파주 S파 조직원 최모(30.구속)씨의 수갑을 풀어준 혐의(범인도피)로 경기 모경찰서 소속 김모(34) 경장을 23일 구속했다. 검찰은 또 도주후 택시를 타고 경기도 일산에 도착한 최씨를 대신해 택시비를지불하고 자기 승용차에 태워 김 경장이 근무하는 경찰서까지 데려다 준 허모(39)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장은 작년 10월25일 밤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다 감시소홀을 틈타 달아난 최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서에서 가져온 열쇠로 최씨의왼쪽 손목에서 수갑을 풀어준 혐의다. 검찰은 김 경장이 당시 자신이 풀어준 수갑을 가지고 있다가 이틀 뒤 S파 조직원인 정모씨에게 건네준 사실을 밝혀내고 이날 수갑을 회수했으며, 김 경장이 수갑을 보관하다가 정씨에게 건네 준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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