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경인저축銀 인가 취소
입력
수정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영업정지중인 경인상호저축은행(인천)에 대한 영업인가를 취소했다.
금감위는 경인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공개 매각을 통해 자산·부채 계약 이전(P&A)을 추진했으나 인수 적격자가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인상호저축은행은 앞으로 관할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아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