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타인과 번갈아 운전 계약사항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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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맞아 고향에 내려갈 때 같은 방향인 회사동료나 후배와 함께 가기도 한다.
이 경우 번갈아 운전을 하기도 하는데 만일 본인이 자신의 나이에 맞춰 만2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함께 운전할 사람의 나이를 고려해서 모든 연령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 가족만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아무나 운전이 가능한 기본계약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와 같이 계약사항을 변경한 후 남은 보험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이 가능하다.
설연휴가 지난 이후에 다시 본인 혼자만 운전하게 되면 보험회사에 요청해서 추석이전에 가입한 내용대로 변경해 달라고 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런 번거로운 변경을 없애기 위하여 몇몇 보험사에서는 최근에 명절임시운전담보를 신설하여 추석과 설에는 누구나 운전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만일 동승자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동승자의 보험이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가입하고 있으면 굳이 본인의 보험을 바꿀 필요가 없다.
동승자가 가입한 보험의 타차운전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