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손해보험 해약환급금 최고 16%까지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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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의 장기손해보험에 가입했다 해약할 때 되돌려주는 해약환급금이 최고 16%까지 늘어나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장기손해보험의 해약환급금과 책임준비금 계산방법을 생명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바꾸도록 보험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손보사의 장기손해보험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생명보험처럼 신계약비의 상각기간이 최고 7년으로 단축돼 해약환급금이 암보험은 1%,상해보험은 3∼16% 각각 늘어나게 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