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추진 기업 대주주.CEO, 자금관리.거래내역 심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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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 추진기업의 대주주와 최고경영자(CEO)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달부터 대폭 강화된다.
코스닥위원회는 16일 등록 추진기업의 내부 통제시스템 점검을 위해 '경영지원시스템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전 증권사에 배포했다.
체크리스트는 △최대주주 △이해관계자(거래처 채권·채무자 등) △관계사 △이사회 감사 외부감사인 △회계처리 △자금관리시스템 등 6개의 대분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주간사와 등록 추진기업은 앞으로 대주주 등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거래내역,감사시스템 운용 상황,자금관리 현황 등의 자료를 심사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코스닥위원회는 이번 체크리스트는 그동안 대주주와 CEO의 모럴 해저드 심사를 증권사에 '권고'하던 수준에서 한걸음 나아가 이를 위원회가 직접 '확인'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코스닥시장 등록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등록기업에서 예상치 못한 내부 통제 문제점이 드러나면 주간사 책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됐다"며 "주간사 증권사의 자체 심사가 더욱 깐깐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중소 장외기업의 상당수는 회계 및 감사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를 적발한 주간사가 해당 기업을 심사청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들은 전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회계 자금관리 등 여러 면에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드러나 대주주와 CEO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탈락 사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