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2억'

부패방지위원회는 의료 기관들이 의료보험 요양급여를 부정 청구한 사례를 신고해 부정 청구 금액을 회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올해 중 도입키로 했다. 부패방지위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18일 토론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섰다. 부패방지위는 토론회에서 "2001년도의 경우 요양기관 6만3천여곳 중 1.3%인 8백13개를 조사한 결과 부정 청구액을 1백12억원이나 적발했다"면서 "총 요양급여액이 13조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부정 청구액 규모가 7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부패방지위는 또 "그동안 의료법 등을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처벌을 강화했는데도 부정 청구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신고를 통한 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