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식] '분실사고 대응요령'..항공권 분실땐 신고하면 재발급 가능

여행중 항공권을 분실하면 즉시 해당 항공사에 신고하고 새 항공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새 항공권을 구입한 후 나중에 환불받을 수 있다. 이때는 분실된 항공권이 나중에 사용되면 책임진다는 배상동의서와 항공권을 구입한 장소,항공권 번호,사용하지 않은 구간 등이 확인돼야 한다. 분실 항공권에 대한 환불은 항공사에 따라 수개월씩 걸리기도 하므로 미리 원본을 복사해 놓는 것이 좋다. 도착지에 위탁 수하물을 찾을 수 없는 경우는 공항 항공사를 찾아가서 짐의 소재를 파악해야 한다. 수하물 확인표(Baggage Claim Tag)를 통해 위치가 파악되면 빠른 경로로 짐을 찾을 수 있지만,당일 물건을 찾지 못하거나 분실되면 무게를 기준으로 일정액을 보상해준다. 여권을 분실하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신고를 한 후 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 한국 영사관에서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하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신분확인을 하는 데 며칠씩 걸리는 수고를 감내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경우는 신속하게 발행 은행이나 현지 제휴 은행에 이름과 카드번호를 알려야 한다. 확실하게 처리하려면 한국으로 전화를 걸어 분실신고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