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봄 분양시장] '청약하기전 이것만은 알아두자'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는 필요한 신청자격 및 청약요령, 유의사항 등이 소개되는 입주자모집공고를 꼼꼼하게 따져 본 후 청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집공고는 최초 신청 접수일부터 5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청약에 앞서 알아둬야 할 내용을 소개한다. (1) 아파트 신청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이 기준이다. 청약순위, 거주지역 기준일(지역우선순위 거주기간 제한시 포함), 무주택세대주여부 등 신청자격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감액해 작은 평형으로 신청하고자 하거나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민영주택 등을 분양 받고자 할 경우에는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해야 청약할 수 있다. (2) 청약통장별로 분양 받을 수 있는 아파트 종류는 서로 다르다. 민영주택을 분양 받으려면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3)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공급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은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4)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등본 등을 사전에 준비,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청약자격 전산등록 및 인터넷뱅킹.폰뱅킹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5)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1개 주택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한다. 주택공급 기준은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1인 1주택 기준, 국민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각각 공급한다. (6) 주택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다. 때문에 사전에 분양받을 주택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둬야 한다. (7) 당첨 후 향, 층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포기한 경우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청약통장은 분양주택이나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차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