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일자) 국민연금 과부하 걸리지 않게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제도 개혁의지를 밝힌데 이어,보건복지부가 산하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개선안을 이달말쯤 공론화할 모양이다. 이대로 가면 오는 2047년께에는 연금재정이 완전히 고갈된다고 하니,현행 연금 급여체계를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고치는게 불가피하다고 본다. 우리사회의 노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하다고 하겠다. 국민연금 재정악화는 말할 것도 없이 '저부담 고급여' 체계 탓이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달 소득의 9%를 보험료로 40년동안 불입하면 은퇴한 뒤 평생소득의 60%를 연금으로 받게 되는데,일본에선 같은 수준의 연금을 받으려면 보험료율이 우리보다 2배 가까이 높은 형편이다. 연금 급여체계가 이렇듯 기형적으로 왜곡된 까닭은 김 장관의 지적처럼 "국민연금제도 도입 당시 국민적 저항을 줄이기 위해" 첫 단추를 잘못 끼운데다,정치권이 눈앞의 인기만을 의식해 구조개혁을 미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장 국민연금에 관한 장밋빛 환상을 불식시키고 정확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부터 서둘러야 마땅하다. 올해가 5년마다 국민여금 보험료와 급여를 재조정하는 해이고 내년에 총선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만일 이번에도 합리적인 개선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5년전처럼 흐지부지될 경우,향후 연금재정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현행 급여체계를 어떻게 고쳐야 좋을까. 평생소득 대비 연금비율인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60%로 유지하는 대신 보험료율을 월소득의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고부담 고급여' 방안,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각각 50%와 15% 안팎으로 조정하는 '적정부담 적정급여' 방안,소득대체율을 40%로 대폭 낮추고 보험료율을 12% 수준으로 소폭 올리는 '저부담 저급여' 방안 중에서 우리는 '저부담 저급여' 방안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당장 보험료율을 대폭 높이는게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지금처럼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우선은 보험료율 인상과 보험료납부 형평성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연금재정을 개선하는게 급선무다. 좀더 여유가 있는 계층에선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보험 등에 추가로 가입하면 된다. 미국의 예를 봐도 사회복지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 정도에 불과한 만큼,국민연금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