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사 피해업체 2억까지 보증 .. 정부 특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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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참사 수습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대구지역 지원을 위해 정부 차원의 특별대책을 추진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20일 오전 대구시청 회의실에서 12개 부처 장.차관, 정부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지하철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신원 확인에 총력을 다하고 지하철 인근 영세상인들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하고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2억원까지 보증 지원키로 했다.
대구지하철 전차량(2백4량)에 대해 정부 예산을 투입해 불연성 재질로 전면 교체키로 했다.
또 대구지하철 2호선 건설에 대해 오는 5월 말 마련될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춰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전국지하철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은 차량구매 등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와 직원들의 안전교육 등에는 유리하지만 지방 교통정책에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지방지하철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대구지하철 참사 현장훼손, 녹취록 조작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대검에서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직접 수사키로 했다.
대구지역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테크노폴리스 건설, 한방 바이오밸리 조성, 기계.생물산업 육성, 포스트 밀라노프로젝트 계획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키로 하는 등 정부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