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저축銀 점포제한 없어진다 .. 금감원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호저축은행은 앞으로 지점(출장소 포함) 수를 지금보다 4∼10개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동부 프라임 서울 등 20개 안팎의 선두권 저축은행들의 영업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본점 외에 1개만 인가(합병은 예외)했던 지점.출장소 설치 제한 규정을 폐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추가로 지점을 낼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저축은행 지점은 전국적으로 40개, 출장소를 합치면 최대 1백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봤다. 현재 저축은행 중에는 부실 저축은행을 잇달아 인수한 한솔저축은행이 12개 지점을 보유, 영업망이 가장 넓다. 금감원이 정한 인가 요건은 △지점 1개당 법정자본금 또는 자기자본 1배수 유지(출장소는 절반 수준) △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 이하 여신비율 8% 이하 등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