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학설립 허용한다 .. 정부

정부가 27일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협상과 관련해 교육.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해온 교육부문 양허안(개방계획서)을 제출키로 최종 결정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앞서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김진표 경제부총리,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이 만나 이달 말까지 WTO에 제출해야 할 '서비스 시장 개방 양허안'에 교육부문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어디까지 개방하나 =초.중등교육을 제외한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부문에서 현행법상의 모든 제한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개방키로 했다. 즉 현행 '고등교육법' '대학설립.운영규정' 등에 따라 △외국인도 국내에 대학과 기술계.예체능계.외국어학원 같은 성인 교육기관을 세울 수 있게 하되 △대학 설립 주체는 비영리 학교법인으로 제한, 과실 송금을 허용치 않는 등의 내용을 양허안에 담을 방침이다. 그러나 외국에선 이보다 폭넓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 이상으로 개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국내 교육시장 어떻게 변하나 =이론적으로는 세계 수준의 대학과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이수할 수 있게 돼 교육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출한 양허안대로 개방된다면 당장은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현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지금처럼 대학 설립과 운영에 일일이 제약을 가하는 형식적인 개방으론 우수한 대학이 한국에 올 리가 없다"며 "이윤을 추구할 수도 없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엔 대학을 세울 수도 없는데 어느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지난 97년 사설 학원계도 전면 개방됐지만 수강료 제한 등으로 현재 21개의 외국계 학원만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 개방 통해 실익 극대화하려면 =이만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각종 규제를 걸어놓은 상태로 개방하면 학원만 몰려들어 사교육이 공교육을 잠식하는 역효과만 날 수 있다"며 "'국내 대학의 경쟁력 제고'라는 개방의 실익을 얻으려면 경제특구에서만이라도 학교법인의 영리 추구를 인정하는 등 과감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청 사무총장은 "외국 우수 대학을 끌어오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동시에 국내 대학에 대폭 자율권을 줘 외국 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