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4-6년마다 교체" .. 금감위, 재경부와 협의

정부는 분식회계를 줄이기 위해 상장.등록기업의 외부 감사인(회계법인)을 일정 기간마다 교체하고 공개기업이 주요 주주 또는 임원에게 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6일 "SK글로벌 분식회계 이후 상장.공개 기업의 외부 감사인을 일정 기간마다 의무적으로 바꾸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6년 이상 같은 기업을 계속해서 감사(상장 및 등록법인은 4년 이상)할 경우 담당 회계사를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회계법인 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금감위는 그러나 회계법인이 자주 교체되면 외부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기준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위는 또 상장.등록 기업이 주요 주주와 임원 등에게 주택자금대출 등 복리후생 이외의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