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발효후 칠레농산물 수입급증땐 긴급 수입제한조치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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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를 포함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해당 물품 거래금액의 2%에서 50%로 25배 높아진다.
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칠레산 농산물 수입이 급격히 늘 경우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해당 품목의 관세율을 인상하거나 수입을 동결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품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무역위가 조사해 불공정 무역행위로 판정되는 경우 수입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수 있게 했다.
또 외국의 법규·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국제 규범에 위반되는 지를 조사,외국의 불공정 무역장벽에 의한 국내 산업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무역위는 아울러 법 개정을 통해 칠레산 수입 농산물로 인해 국내 농업에 심각한 피해가 생길 경우 수입제한 등 국내 농가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