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책 정부 업무보고를 보니] '금융지배 차단' 등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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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금융에서 손떼달라'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 증권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는 대주주 자격유지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대기업들이 2금융권 회사를 통해 '부당하게' 계열기업을 지배하거나 내부 불공정 거래를 일삼아 적지않은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금감위는 동시에 대주주 변경때마다 출자자의 요건을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현행 은행법은 법에 정해진 한도를 초과해 은행 주식을 보유하면 반기마다 요건을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는데,이 같은 조항을 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려면 부채비율 및 신용공여한도 규정 등의 요건에 맞지 않는 기존 대주주의 주식처분을 명령해야 하는데,이는 사유 재산권 침해로 연결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김영주 재정경제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정부측 실무자,재계추천 인사,시민단체 관계자,학계인사 등 모두 9명이 참여하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11일 첫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논의키로 했다.
관심은 이들 태스크포스에서 정부의 '개혁 원리주의'가 어느 정도 수용될 것인지로 모아진다.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재계는 '현행 유지'를,시민단체는 '한도와 예외조항의 동시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 내 입장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단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의 시도가 있었는지 등 제도 완화의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계획이지만 재경부는 의결권 한도 대신 예외규정을 축소하는 쪽으로,공정위는 시민단체와 같이 한도와 예외규정을 둘 다 손대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분현황 공개엔 위법 소지
공정위는 기업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의 지분현황을 상세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우선 4월 말까지 각 그룹들이 제출하는 계열사별 지분구조 및 출자현황 자료를 받아본 뒤 이를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표로 만들어 공표하기로 했다.
예컨대 종변은 총수와 친인척 및 계열사를 쓰고 횡변은 그룹 계열사들을 배치해 각 회사별로 총수 등의 지분소유 현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만든다는 것.
그러나 현행법상 이 같은 조치는 불가능하게 돼 있다.
공정거래법 제62조는 '업무상 취득한 사업기밀을 공무상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비밀준수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
때문에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
재계와 국회의 반응에 따라 지분구조 공개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김수언·박수진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