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銀 자금운용 정부승인 없앤다 ..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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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내년부터 자금운용과 외화차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중소기업은행법을 올해말까지 개정, 기업은행이 여유자금을 운영하고 외국자본을 차입할 때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기업은행이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규모가 커지더라도 중소기업 졸업 후 3년동안은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시중은행들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