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업무영역 규제 대폭 줄인다.. 재경부, 2007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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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 권역별로 구분된 금융법 체계를 오는 2007년부터 기능별 체계로 바꿔 시행하기로 했다.
또 금융 겸업화 추세에 맞춰 금융 권역별 업무영역 규제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금융권역별로 제정돼 있는 금융관련 법률 체계를 오는 2006년 말까지 설립·감독·금융거래·퇴출 등 기능별로 개편해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설립·업무영역 및 퇴출·구조개선) 금융연구원(자산운용 등 감독) 증권연구원(금융거래)과 공동으로 '금융법 체계개편 실무팀'을 구성했다.
재경부는 특히 금융법 체계 개편 때 금융업의 정의와 업무영역 제한을 '원칙적으로 터주되 예외적으로만 금지'하는 '네거티브(negative)' 체제로 바꿀 방침이다.
또 중복 규제와 업종간 수준이 상이한 규제 체제도 일관성 있게 조정키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