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안전진단 강화 영향 어떻게…' .. 재건축시장 '족쇄'

서울 강남과 경기도 광명 등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들먹거리자 정부가 지난 18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는 등 재건축시장 옥죄기에 본격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10.11대책) 이후 사라졌던 안정대책 카드를 6개월만에 다시 끄집어 낸 것은 최근의 집값동향,특히 재건축 아파트값 움직임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건교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에 제동을 걸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투기수요가 몰리는 서울 고덕.개포.가락지구와 강남권 고밀도 아파트단지는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또는 기본계획 수립 등이 선행돼야 하므로 실제 재건축 사업승인까지는 앞으로 5~6년이 더 걸린다는 설명까지 곁들였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여부=오는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 시공사를 선정하거나 안전진단을 통과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하므로 기존 용적률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 대상이 3백가구,1만평방m(3천평) 이상이거나 또는 저층지역 아파트 높이가 7층 이상이면 정비구역 지정 후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계획수립에 3개월이상 소요되므로 7월 전에 구법(舊法) 적용의 전제조건인 사업승인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다. 용적률 및 단계별 변수=재건축의 사업성은 용적률과 높이제한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시의 경우 6월말까지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해 1종은 용적률 1백50%(4층이하),2종은 2백%(12층이하),3종은 2백50%(높이제한 없음)로 차등적용할 예정이다. 사업단계별로도 새 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옛 법(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여부가 달라진다. 건교부는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시공사 선정,안전진단 신청단지의 경우 재건축 가능여부가 극히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또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도 정비구역지정 등 절차가 남아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사업이 추진될 지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가 재건축 연한을 30년 이상으로 정할 경우 그 이하 아파트는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