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가 노사분규 중재" .. 노동부 '私的 조정제' 활성

노동위원회의 공적 조정과는 별도로 전문적인 조정인이 노사의 이견을 조율하는 '사적(私的)조정제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2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교육원 주관으로 열린 '사적조정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사적 조정은 신뢰할 만한 민간이 조정함으로써 빠른 시일내 분쟁의 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 기능과 경쟁.보완체제를 구축해 분쟁조정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전문적인 조정인을 키우기 위해 우선 노동교육원에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 또 사업장의 여건 등 분쟁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형태의 인력 풀을 구성하고, 기술지원 등을 통해 사적 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노동교육원 원창희 교수는 "사적 조정인단의 관리.교육 체제를 갖추는 등 법과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며 "협회를 설립해 조정인단을 선발 관리토록 하고 분쟁 조정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한편 노동부 또는 중앙노동위원회 안에 사적 조정 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