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직원들이 고가면세품 밀반입

인천국제공항내 면세점 직원들이 고가의 명품손목시계를 밀반입하다 세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18일 인천공항에 진출한 외국계 D면세점에서 면세한도(400달러)가 넘는 값비싼 외국산 시계를 구입,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들여온 D, K, L 등 면세점 직원 50여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재작년 3월 인천공항이 개항한 이후 지금까지 해외여행을떠나면서 공항내 면세점에 들러 카르티에, 오메가, 론진 등 개당 700∼1천300달러인외국산 손목시계를 면세로 구입한 뒤 귀국할 때 밀반입했다. 이들은 D면세점이 자사 직원에게 35∼65% 할인혜택을 주는 점을 악용해 D면세점직원에게 부탁해 고가의 시계를 구입했다고 세관은 밝혔다. 세관 관계자는 "수사결과 면세점 직원들 사이에서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 고가의시계를 밀반입하는 사례가 관행처럼 계속돼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세관은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의 면세점 직원들이 아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1∼2개씩의 시계를 구입한 점을 감안, 사법당국에 고발하지 않는 대신에 벌금 통고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영종도=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pc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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