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연 기자의 '금융상품 엿보기'] 비과세 장기증권저축


초저금리 시대에 금융 재테크의 관건은 세금을 아끼는 것이다.


현재 세금 감면혜택이 없는 일반 저축상품에서 생긴 금융소득에 대해선 소득세 15%와 주민세(1.5%)를 합쳐 16.5%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들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허용하는 일부 비과세상품에는 이같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또 세금우대상품에 대해선 이자소득세(10%)와 농어촌특별세(0.5%)를 합쳐 만기때 10.5%의 세금만 뗀다.


따라서 같은 금리를 주는 금융상품이라면 비과세상품→세금우대상품→일반우대상품의 순으로 가입하는 게 최선이다.
정부는 투자자들의 절세 심리를 이용,시중 부동자금을 증시로 유도하고자 지난달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16.5%의 소득세 주민세를 면제받는 '비과세 장기주식형 펀드' 판매를 허용했다.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1인당 투자원금 8천만원까지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관련세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에 주소가 있는 등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면 외국인이라도 가입이 가능하다.
단,내년 말까지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원금 8천만원을 주식편입비율 60%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1년 후 투자자가 받는 배당과 이자소득세 주민세 등 세금 감면규모는 36만원 가량 된다.


8천만원 중 주식에 60%(4천8백만원)와 채권에 40%(3천2백만원)씩 투자하고 주식 수익률 2%,채권수익률 4%를 각각 가정할 경우다.
물론 세금 감면효과는 주식 및 채권 수익률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상품 종류도 고배당주 위주로 투자하는 공격형과 블루칩 등 성장주에 투자하는 안전형 등 다양하다.


우리은행은 최근 주가하락률이 29.9% 이내일 경우 손실률이 4.9%를 넘지 않도록 설계한 비과세장기주식형펀드를 내놓기도 했다.


기존 주식형펀드 가입자도 비과세 지정신청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에 설정된 주식형 펀드 일부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과세 혜택이란 '당근'을 좇아 이 상품에 무턱대고 가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 상품은 고위험이 따르는 실적배당 상품이기 때문이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가가 향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만 가입해야 한다.


또 운용실적에 따라 손에 쥐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가입 전에 운용회사의 과거 실적과 펀드별 특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yoob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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