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 1383명 처벌] 검찰, 이중계약서 방지대책 건의

검찰은 이번에 부동산 투기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중계약서 방지대책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부동산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통일하고 △과태료부과 형사처벌 등 간접 강제수단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다. 간접 강제수단은 관련 부처가 투기사범 처벌강도를 높이는 내용을 관련법에 반영하면 된다. 문제는 '부동산 과표 실거래가 적용'이다. 검찰은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표가 실거래가로 잡히지 않고 있어 세금을 줄이려고 매매가격을 낮춰 이중계약서를 만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매가를 낮춰 취득ㆍ등록세를 포탈했다면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려야 한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관련 부처는 '공감 하지만 현실과 괴리된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지방세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과표가 실거래가의 20∼30%만 반영한다는 전제하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실거래가를 과표로 삼으면 세금이 수십배 이상 폭등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 양도소득세는 국세인 점을 감안할 때 취득ㆍ등록세 포탈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려면 징수기관(지방세는 지자체, 국세는 국세청)간 자료교환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5년간 부동산 과표 현실화율을 실거래가의 50%까지 높이되 과표 구간별 세율을 낮춰 세부담 급증을 막겠다는 참여정부 방침에 따라 종토세 재산세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며 "부동산 과표를 실거래가로 통일해야 한다는 검찰의 제안은 단계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