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상무위,FCC 미디어 소유제한 완화안 저지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는 19일 시청자 상한 완화와 신문ㆍ방송 교차소유 등을 허용한 연방통신위원회(FCC) 개선안에 일부 시정을 요구하는 법률안을 전격 가결, FCC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상원 상무위는 이날 텔레비전 방송국 시청자 수를 35%로 다시 제한하고, 신문.방송 교차소유도 원래대로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는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시청자 제한을 45%까지 허용하고 신문.방송의 교차소유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FCC개선안에 대해 상원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은 그러나 재정난으로 인해 인수.합병을 통해 지역방송국을 지탱할 수 있는소규모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FCC개혁안의 예외조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달았다. 법안은 또 언론소유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FCC권한을 명시하는 한편FCC에 대해서는 소유변경시 표결에 앞서 최소한 5차례의 공청회를 거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재량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를 마련했다. 바이런 도건 의원 등 상당수의 상원 의원들은 이와 관련, FCC의 개선안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의회 차원의 추가적인 조치들을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건 의원은 "공중파의 소유권은 시청자에게 있으나 FCC가 이같은 전제조건을무시하고 시청자들의 권익을 무시한 채 기업들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고 맹렬히비난했다. FCC의 개선안은 최근 규제강화를 요구하는 소비자단체들의 소송이 예고되는 등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앞서 미국 CBS, MTV, UPN 등의 방송사들은 시청자수 35% 제한규정이 철폐돼야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미국 고등법원은 이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판결하면서 이 규정을 FCC가 재검토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kky@y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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