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궤도연대 파업시 강제운행

경찰청은 23일 부산.대구.인천 지하철 노동조합이 24일 오전 5시 연대파업에 들어갈 경우 경찰관이 열차 전후 운전석에 동승하고 회사측 요청을 받아 태업을 하는 승무원을 검거.연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대검찰청과 노동부가 ▲1인 승무 철폐 ▲외주용역화 철폐 ▲안전인원 확보 등 노조측 요구사항이 쟁의 대상이 아닌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번 연대파업을 '목적상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이 같이 지시했다. 경찰은 지하철 공사측과 노조 간 협상교섭에 진척이 없을 경우 파업철회 명분이 없어 부분 파업에 들어가겠지만 부산 26%, 대구 29%, 인천 41% 등 파업참가율이 저조할 것인 만큼 파업 참가자들의 선로 점거.전동차 입.출고 방해 등 열차 운행 방해행위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유관기관과 합동 종합대책회의 개최-노동자 파업 참가 자제 설득.경고-현장지휘본부 설치,지역별 책임간부지정-24일 오전 5시 파업 돌입 시점에 맞춰경찰력 배치 등 순차 계획에 따라 이번 파업에 대비키로 했다. 경찰은 또 부산.대구.인천에 타격대를 포함, 전.의경 21개 중대와 경찰관 1천61명을 배치, 지하철 앞뒤 운전석에 동승해 외부인의 탑승을 제지하고 승무원이 일부러 지연 운행하거나 고장 처리를 늦추는 등 태업을 벌일 때에도 회사측 요청을 받아검거.연행할 계획이다. 또 파업 주동자는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기 검거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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