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이유 서면통보 거부 '부당해고'에 해당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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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을 징계ㆍ해고할 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3일 택시기사인 최모씨(45)가 "적법한 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보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했더라도 이는 소명권과 출석권의 포기 또는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 없이 회사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해고를 결정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