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 부과금 안내면 내달부터 국내통관 못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석유수입부과금을 내지 않은 석유 수입업체는 국내 통관을 할 수 없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24일 수입후 45일안에 내면 됐던 석유수입부과금을 수입전에 납부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석유 수입업체는 석유를 수입하기 전에 부과금을 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통관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산자부는 현재 부과금을 연체해도 벌금 성격의 가산금이 1만분의5에 불과해 상당수 업체가 고의로 부과금 납부를 미뤄 체납액만도 1백46억원(5월말)에 이른다고 밝혔다.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