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집단행동땐 공동 대응" ‥ 전경련

재계는 주5일 근무제 등 경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개별사업장에서 노사 현안으로 나올 경우 공동연대 방식으로 대응키로 했다.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파업기간중 위로금, 노사화합 장려금 등 명목으로 보전해 주는 임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신노사문화 확립을 위한 회원사 간담회를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현 부회장은 "노사문제에 있어 노조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을 통해 집단으로 나서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업들도 연대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회장은 "주5일 근무제나 노조의 경영 참여 요구 등에 대해 재계 차원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대기업 노무담당 임원 60여명은 파업 종료 후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등을 취하해 오던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