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달라지는 證市제도) 자사株 취득ㆍ처분 손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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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관련 제도도 적지 않게 바뀐다.
정부는 중ㆍ장기적인 수요기반을 확충, 증권시장이 기업자금 조달 창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스스로의 주가 관리를 돕기 위해 자사주 취득 및 처분 규제가 크게 완화되고 기관 등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도 확대해 주기로 했다.
또 주간사 회사의 시장조성(공모가의 일정 수준 유지) 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등 인수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주가 하락때 투자손실을 줄여주는 장기 주식투자상품(ELS) 개발과 판매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발행절차를 간소화키로 했다.
아울러 9월중 지배구조지수를 개발, 기업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배당실적이 좋은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7월 중에 배당주가지수를 선보일 방침이다.
기업이 배당할 수 있는 횟수도 현재 연간 2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월 말부터 상장ㆍ등록기업들은 매매거래 시간 중에도 자사주를 사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장중에 자사주를 사들일 경우 주문 시점까지의 당일 최고가격까지 주문을 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자사주 매입의 주가안정화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다만 자사주 매매가 종가형성에 간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후 2시30분 이후에는 자사주 매매주문이 금지된다.
또 시간외 대량매매방법으로 자사주를 처분하는 것도 허용했다.
ECN시장에서도 상하 5%의 가격변동이 허용됨에 따라 ECN시장에서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당일 오후 4시까지 자사주 처분예정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준하는 규제가 도입된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