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무보험차 상해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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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친구 부부와 함께 여름 휴가를 갔다.
피곤한 탓에 교대로 운전하다가 그만 사고를 냈다.
이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될까?
사고 차량이 '가족 운전 한정 특약'에 가입한 차량이라면 친구의 자동차 보험으로 책임 보험은 보상이 되지만,임의 보험은 보상이 안 된다.
그러나 김씨의 친구가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가입하고 있다면 부분 보상이 가능하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크게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담보하는 경우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를 담보하는 경우로 나뉜다.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는 대인 배상Ⅱ나 공제 계약이 없는 차량, 또는 뺑소니차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특약이 아닌 담보 종목이다.
부상 당했을 경우 대인 배상Ⅱ에 의해 치료 관계비, 위자료, 휴업 손해액, 기타 손해 배상금을 1인당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를 받기 위해선 대인 배상Ⅰ, 대인 배상Ⅱ, 대물 배상, 자기 신체 사고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 개인 소유 자가용중 16인승 이하 승합차, 승용차, 1t 이하 화물차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 약관(약칭 타차 운전 특약)'의 적용을 받고 보상이 된다.
보상되는 담보는 대인 배상Ⅱ, 대물 배상, 자기 신체 사고 등이다.
자기 차량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여기서 대인 배상Ⅰ(책임 보험)이 빠진 이유는 운전자는 거의가 피보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운전했던 차량의 보험으로 보상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