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협상 결렬] 정치권, 정부안 일부 수정

주5일근무제 법제화를 위한 노사간 재협상이 협상타결시한인 14일 결렬됨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여.야는 노사간 합의가 실패할 경우 정부안을 토대로 주5일근무제 입법을 강행 처리키로 이미 합의한 상태여서 수정안에 담길 내용에 노사양측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정부안에 노사양측의 주장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회 환노위는 시행시기와 연차휴가일수 등에 대해 노사양측의 주장을 절충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금보전 등 핵심쟁점에 대해선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전망이다. 하지만 이날 조정안에 대해 노사 모두 반발,본회의 통과 여부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3차례에 걸친 조정안을 모두 거부한 노동계는 곧바로 주5일근무제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계획이고 재계 역시 "정부안을 건드려선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안 어떻게 수정될까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안 가운데 시행시기와 휴가일수 등 일부 쟁점사항이 수정될 전망이다. 노사가 3차례에 걸친 조정안을 모두 거부했지만 환노위와 노동부가 노사협상과정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토대로 수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요즘 자기 것만 챙기려는 노동계의 집단행동에 사회분위기가 돌아서고 있다"며 "개정안도 이같은 여론을 의식해 정부안 대부분을 그대로 수용하고 일부만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 핵심쟁점은 임금보전과 연차휴가일수 조정 문제인데 노동계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재계는 물론 정부와 여·야 정치권도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정부안 중에서 노동계의 명분을 살려주면서 기업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할수 있는 부분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와 노동부는 이런 기조에서 조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일수는 1개월당 1.5일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다. 또 정부가 당초 내놓은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한 시행시기도 규모별로 1년∼1년반 정도 앞당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1천인 이상 사업장과 금융·보험·공공부문은 내년 7월1일 △3백인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 △50인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1일 △20인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1일 △20인미만 사업장은 2008년 7월1일 각각 실시하도록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계가 줄곧 요구해온 '초과수당 할증료 50%유지'는 재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노동계 모두 반발 이날 협상에서 노사 모두 3차례에 걸친 조정안을 모두 거부하는 바람에 앞으로 국회처리도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안을 마지노선으로 삼은 재계는 많은 사업장들이 주5일제를 잇따라 도입하면서 다급해졌지만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한 조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다고 반발했다. 노동계 역시 내부적으로 정부안을 다소 손질하는 선에서 수용할 분위기였지만 산하 조직을 의식해서인지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동계는 이미 국회강행처리에 대비,국회앞 농성과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오전 투쟁계획을 발표한 뒤 국회앞에서 조합원 1만여명을 집결시켜 20일까지 노숙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이어 19일에는 입법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 뒤 23일에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 집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사협상 타결로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던 하투가 다시 달아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에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데다 많은 사업장들이 임단협을 끝낸 상태여서 파업 열기는 뜨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기설 노동전문·홍영식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