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의무 폐지등 인수/공모제도 개선..금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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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다음달부터 증권사의 시장조성의무가 폐지되고 고수익펀드 공모주식 배정비율도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19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및 증권업협회는 인수 시장 선진화 도모와 기업자금조달 원활화를 목적으로 인수영업을 제한하는 대부분 규제를 폐지하거나 자율화하는 등 인수공모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시장조성의무 폐지 대신 일반투자자 배정분에 한해 1월간 공모가격 90% 이상으로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put-back option)을 부여해 적정한 인수책임을 부과하면서 투자자 보호 기능은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55%(거래소 상장시 45%)인 고수익펀드 공모주식 배정비율은 점진적으로 30%까지 낮추기로 했다.기업공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후라도 시장 수요를 감안해 공모주식수대비 상하 20% 범위내에서 변경이 허용된다.
이밖에 증권사 인수 책임 강화와 시장에 의한 규율 확보를 위해 공개예정기업의 주요 재무항목에 대한 증권사의 현지실사를 의무화하고 인수과정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해 충실한 기업실사를 유도하기로 했다.특히 인수영업실적에 대한 비교공시체제를 구축해 매 반기별로 순위 표시를 통해 시장에 의한 인수질서 확립을 추구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관련 규정을 고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것이며 공모주식배정비율 개선안은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과 9월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