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김 前검사 구속수감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은 21일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몰래 카메라 제작을 주도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김도훈 전 검사(37)를 구속수감했다. 특별전담팀은 또 용억업체에 의뢰, 몰카 제작을 실행한 홍모씨(43)도 대출부정(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청주지법 강한승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김 전 검사에 대한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긴급체포된 홍씨 부부에게 지시, 용역업체에 의뢰해 양 전 실장의 몰래 카메라를 제작하고 언론사에 이를 전달 보도되도록 한 혐의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