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이르면 2006년 폐지..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

이르면 2006년부터 현행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단위 호적 대신 국민 개개인의 신분을 등록하는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가진 '가족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4일 최종안을 확정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호주'와 '가족'의 개념은 민법상에서 사라지게 되며 이에 따라 여성의 경우 결혼과 동시에 호주가 바뀌거나 자녀가 호주를 승계하는 사례 등은 사라지게 된다. 개정안은 또 이혼·재혼 가정 자녀들의 경우 가정법원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의 성 대신에 새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하고 부부가 합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이렇게 되면 재혼 자녀들이 아버지의 성과 자기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겪는 생활상의 불편과 고통이 사라지게 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