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 내달로 연기..법사위 異見 처리못해 입력2006.04.04 04:39 수정20060404044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이 9월 정기국회로 늦춰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집단소송법안을 심의했으나 의원들간 의견이 맞서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Facebook